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추상적이라 이해가 어려운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동기의 착오로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우선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계산 실수나 경미한 오해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착오여야 합니다.

    여기서 동기의 착오란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사실과 달랐던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동기는 법률행위의 외부적 이유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ㅇ낳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이 땅은 공장 부지로 허가받은 곳이라고 해서 산다'고 명시적으로 말했고 B도 그 점을 알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공장 부지 허가가 불가능했다면 이는 '표시된 동기의 착오'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약했다면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단순한 동기 착고에 불과해 취소가 어렵습니다.

    즉 동기의 착오 취소 사유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인식되었고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객관화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