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 제 109조 착오취소권이 인정되나요 ?
동기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연유 또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러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 제 109조 착오취소권이 인정되나요 ?
만약 맞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리라고 보고 있어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취소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알수있었다면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에 동기 부분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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