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 제 109조 착오취소권이 인정되나요 ?
동기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연유 또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러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 제 109조 착오취소권이 인정되나요 ?
만약 맞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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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연유 또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러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 제 109조 착오취소권이 인정되나요 ?
만약 맞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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