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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 착오로 인하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 착오취소로 인하여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면 그런 착오가 없었을 때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 일반 규정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국가와 기부채납자가 국유지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하여 ,

    쌍방의 진의가 국가가 그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