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내국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 인상 등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이
한시적으로 2022.05.10.~2026.05.09. 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규정이
그대로 만료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