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기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였습니다.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