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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파랑새43
세심한파랑새4323.12.25

차로변경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좌회전차선 진입하기위해선 1차선에 진입후 좌회전차선으로 들어가야했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시도를 하기위해 깜박이를 킨상태로 신호대기중에 직진신호가 들어와서

직진차로진행방해가 되지 않기위해 깜박이를끄고 본차선(2차선으로 들어와서) 3ㅡ5미터 직진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차선으로 돌아오기위해 우측사이드미러와 숄더체크를했을시 3차로에는 다른차량이 서행하고있었고

상대차는 그 뒤에있던 차인데 급차로변경으로 제 앞으로 들어왔는데 이럴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몇일까요..?

상대측은 (제가)8:(상대)2로생각한다고하고


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정차후출발인것같다며 (제가) 4:상대6 으로 보이는것같다며 애매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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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가해차량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판별한 후에 과실을

    산정하려고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정차 후 출발이라고 보고 애매하다고 말을 흐리는 것이면 정차 후 출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양측 보험사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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