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선 진입하기위해선 1차선에 진입후 좌회전차선으로 들어가야했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시도를 하기위해 깜박이를 킨상태로 신호대기중에 직진신호가 들어와서
직진차로진행방해가 되지 않기위해 깜박이를끄고 본차선(2차선으로 들어와서) 3ㅡ5미터 직진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차선으로 돌아오기위해 우측사이드미러와 숄더체크를했을시 3차로에는 다른차량이 서행하고있었고
상대차는 그 뒤에있던 차인데 급차로변경으로 제 앞으로 들어왔는데 이럴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몇일까요..?
상대측은 (제가)8:(상대)2로생각한다고하고
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정차후출발인것같다며 (제가) 4:상대6 으로 보이는것같다며 애매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