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토지나 건물 취득에 외국인은 제한이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아파트 투기를 많이해서 문제가 되고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하는데는 별도의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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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되알진개미새214입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해당 거주 구역의 부동산 취득이 어렵습니다.
제주특별도는 제주도 조례로 특별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외국인들도 제주도 땅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은 영주권 취득을 한 이후에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은 분양 시행사가 약관에서 허용하면 당첨이 되더군요.
등기를 등록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없는 외국인은 분양권을 전매로 판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