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되알진개미새214입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해당 거주 구역의 부동산 취득이 어렵습니다.
제주특별도는 제주도 조례로 특별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외국인들도 제주도 땅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은 영주권 취득을 한 이후에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은 분양 시행사가 약관에서 허용하면 당첨이 되더군요.
등기를 등록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없는 외국인은 분양권을 전매로 판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