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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6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구매할 때 조건이 필요한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집이 있는 외국인이 많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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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0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자체에는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도 거주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에 따라 취득 절차에 차이가 있으며, 거주 외국인은 등기전 시군구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취득전 자금등에 대에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룬뒤 시군구청 취득신고후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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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 매수하려면 별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국내와 조금 달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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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내국인과 취득시 비슷하게 신고하고 취득하면 되지만

    토지 구매시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라던가,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등을

    취득 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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