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조그만한 간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은 4대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경영이 어려워 지면서 폐업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만 둬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간이사업자가 걸립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이ㅛ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함으로 직장을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령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직장을 관두기 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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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를 폐업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어야합니다.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