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릡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법인회사) 정규직인 직장이 폐업을 해서 곧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은 맞는데요.

개인적으로 간이사업자도 따로 있어서요

간이사업자 유지로 직장 퇴사하기전 까지 매출이 있다가

1.직장 퇴사할때쯤에 같이 간이사업자도 폐업은 말고 휴업< 상태로 돌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익이 십만원이라도 있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간이사업자를 꼭 폐업 없애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 으로 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사용안할거에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신고 뿐만 아니라 휴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휴업을 하여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