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조만간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통신판매 사업자(비과세 소도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소득은 사실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런경우 직장을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