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고소접수계에 내면 되며, 과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시고, 고소장 내용에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글로 설명이 어렵다면, 고소장에 연락주면 구두로 설명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