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수사는 경찰 어느과에서 맡습니까?
증거인멸교사범하고 증거인멸죄 공범을 고소할 생각인데 증거인멸죄는 어느과에 고소장을 내면 될까요? 또 상대방이 네이버 지식인 비공개 아이디어서 프로필 주소도 따기 힘들긴 한데 상대방을 그냥 성명 불상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데도 적어도 프로필 주소는 알아야 할텐데.. 완전 비공개라 말이죠. 물론 누군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쓰고 경찰에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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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고소접수계에 내면 되며, 과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시고, 고소장 내용에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글로 설명이 어렵다면, 고소장에 연락주면 구두로 설명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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