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들은 모든 예금을 인출해 줄 또 여유 자금이 있나요
한국계 요즘 금융시장이 불안정 한대요 만약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들은 예금자의 예금을 모두 인출해 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급준비율이 100%인 은행은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경우 지급준비율을 통해 뱅크런 사태의 경우를 대비한 보유현금을 가지고 있으며, 예금성격에 따라 지급준비율은 0 ~7 % 내외로 유지해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말 만약이지만 1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고객의 예금 전액을 지급해줄수 있는 은행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은행이 고객이 맡긴 자산 대비 자기자금 즉 돈을 지급해줄 여유를 계산하는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BIS비율입니다. 보통은 이 BIS비율이 15%이내로 유지되고 있어서 실제 은행이 당장 돈을 지급할 여유는 저 BIS비율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은행의 BIS비율을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시중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예금을 내주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 긴급자금을 빌려줍니다. 이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 제도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기관에서 예금의 일정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들이 일정 금액의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다소 누그러들어 뱅크런이라는 파국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중 일정비율을 예금보험료로 받아 이들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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