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시중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예금을 내주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 긴급자금을 빌려줍니다. 이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 제도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기관에서 예금의 일정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들이 일정 금액의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다소 누그러들어 뱅크런이라는 파국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중 일정비율을 예금보험료로 받아 이들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