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점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신고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회사가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게요)
현재 등기부등본상 표기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문의했는데
여기는 등기소라 관련 내용 모른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해태사실을 발견한 등기관이 관할 법원에 통지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의 책임이 있는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 참조). 과태료는 등기소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