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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점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신고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회사가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게요)
현재 등기부등본상 표기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문의했는데
여기는 등기소라 관련 내용 모른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해태사실을 발견한 등기관이 관할 법원에 통지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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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의 책임이 있는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 참조). 과태료는 등기소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