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소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소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2달이 지났습니다, 이럴경우 벌금이 나오는지요 ?
그리고 왜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소를 옮긴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주소변경등기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2주가 지나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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