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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돼지고기구이전문점 프랜차이즈 법인의 본점에서 매입한 축산물을 지점(직영점)으로 공급할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총괄납부승인사업자는 아닙니다.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봐야하는건지 사용소비 및 가공목적으로 보고 재화의 공급이 아닌건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 물품을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 내부에서의 재고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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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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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돈을 받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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