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한 일반음식점(본점)과 유통사입니다.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유통사측에서 일반음식점(본점)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일반음식점인(본점)에서 유통사측으로 수수료라는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상관이 없을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컨설팅수수료 등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라이센스를 허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이센스 관련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