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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세금계산서 발행의 내용관련

안녕하세요.

제품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한 일반음식점(본점)과 유통사입니다.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유통사측에서 일반음식점(본점)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일반음식점인(본점)에서 유통사측으로 수수료라는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상관이 없을지 확인요청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컨설팅수수료 등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이센스 관련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