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한 일반음식점(본점)과 유통사입니다.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유통사측에서 일반음식점(본점)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일반음식점인(본점)에서 유통사측으로 수수료라는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상관이 없을지 확인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