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영사업자 질문합니다 법인입니다.
육가공 회사입니다 법인 겸영사업자인데
가공품(매출) - 과세
원육(매입) - 면세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매출) - 현금매출 처리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그리고 탁송비나 차량 렌트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탁송비나 렌트 시 세금계산서 요청하시면 되고, 면세전용부분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매출비율 관련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과세와 면세의 구분은 맞습니다.
2.렌트료나 탁송비 등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