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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만기가 80세라면,
건강축하금으로 65세 시점에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먼저 받고, 80세 시점에 나머지 50%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총 보험료가 아니라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주기 때문에 받으실 환급금을 헷갈리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축하금은 보험기간 만기가 되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80세만기 이후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 축하금이란 보험대상자가 만기 생존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건강 축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만기이전 15년전 생존시 건강축하금 지급상품으로 파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80세 입니다 만기 기준이에요
주계약 한에서라 많이는 안나올거에요 사업비 제외구요 저특약은 안넣으시는게 좋아요 차라리 은행 이저 받는게 더 좋아요 저게 있다면 지금 다른 보험들도 잘못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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