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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하운드81
늘씬한하운드8122.11.17

실손보험 보상문의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깨를 넘어져서다치면서 어깨 주사치료와병원치료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어깨가 만성적으로좋지않아 6월17일부터치료받아서 아직현재까지 병원을다니고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번 어깨넘어지면서다친 건에대해서는 180일 만 보상이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럼 12월17일 까지만되는건데 혹시 12월17일 이후에 어깨동일부위를 다시다른 일로다쳐서 진료받는다고하면 다시 실비보험적용이되면서 치료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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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문을 주셨네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고를 본인이 입증 하야만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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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는 한 사고당 180일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고로 다친다면 그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다시 보상가능한도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사고에 대한 증빙은 청구하는자(고객)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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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 및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하나 면책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기록 및 보험 가입 증권,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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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보상문의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009년 7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위에 실비보험으로 가입하신거라면 사고일로부터 180일만 보장을 하며, 그 이후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일로 다쳐서 진료 받는다면 실비적용 됩니다.

    즉, 새로운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는게 아닌 이상 동일 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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