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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미어캣258
넉넉한미어캣25821.03.14

상해실비보험 180일 보장기간 끝나면 청구를 못한다는데 앞으로 치료진료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구를 옮기다 허리를 움찔한 이후로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신경주사 맞고 치료를 몇번 받아 왔는데 이번에 진료비를 청구하니 상해실비보험 보장기간은 180일이라고 기간이 지나서 보험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허리에서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늘어나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되고 주치의도 mri를 한번 더 찍어보자고하는데 상해실비보험기간은 끝났지만 질병으로 실비 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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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러시면..사실상 어렵습니다.

    상해로 치료를 종료 하시고 ..나중에 질병으로 청구 하시면 될듯 하네요.

    2) 상해로는 더 어려우니.. 질병으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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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7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 그때 당시 실비보험이 본인부담금도 적고 장점이 많지만

    상해실비의 보장기간 및 면책기간이 단점이였습니다.

    위 실비보험으로 가입하신거라면

    사고일로부터 180일만 보장을 하며, 그 이후로는 보장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는게 아닌 이상

    동일 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더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따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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