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마지막주 계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 5일 8시간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이 주 5일 근무 시 하루 치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 화 따로 계산되고 익월에 수~금 따로 계산돼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월,화는 계산이 안되고 수~금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 화 따로 계산되고 익월에 수~금 따로 계산돼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월,화는 계산이 안되고 수~금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다음달에 첫째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익월의 주휴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평균치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만, 매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주마다 산정되므로 월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월~금으로 봐서 주휴수당이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주휴수당이 주 5일 근무 시 하루 치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 화 따로 계산되고 익월에 수~금 따로 계산돼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월,화는 계산이 안되고 수~금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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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월단위와 상관없습니다.
현재 월의 마지막주와 익월의 첫째주와 합해서 계산됩니다.
평소처럼 1주일씩 계산하니 금액도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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