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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풍금조113
유연한풍금조11322.01.05

주휴수당 마지막주 계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 5일 8시간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이 주 5일 근무 시 하루 치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 화 따로 계산되고 익월에 수~금 따로 계산돼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월,화는 계산이 안되고 수~금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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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 화 따로 계산되고 익월에 수~금 따로 계산돼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월,화는 계산이 안되고 수~금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다음달에 첫째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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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익월의 주휴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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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평균치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만, 매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주마다 산정되므로 월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월~금으로 봐서 주휴수당이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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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이 주 5일 근무 시 하루 치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 화 따로 계산되고 익월에 수~금 따로 계산돼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월,화는 계산이 안되고 수~금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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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월단위와 상관없습니다.

    현재 월의 마지막주와 익월의 첫째주와 합해서 계산됩니다.

    평소처럼 1주일씩 계산하니 금액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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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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