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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풍금조113
유연한풍금조11322.01.06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말일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주 5일 8시간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이 주 5일 근무 시 하루 치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 화 따로 계산되고 익월에 수~금 따로 계산돼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월,화는 계산이 안되고 수~금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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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하루 치를 다 받습니다.

    나눠서 계산한다기 보다는 앞달이든 뒷달이든 한달안에 하나를 온전히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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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 ~금)을 개근하시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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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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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만근시 발생하는 것으로, 월이 넘어갈때는 그 주말이 속한 달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평균치를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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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첫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이번달에 1일분을 지급하고 다음 달 첫번째 주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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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자 기준

    말씀하신 것처럼 월화 , 수금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월 말일과 상관없이 월~금 개근 여부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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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평균하여 월 4.345개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달은 발생하지 않고 다음달 수목금 개근시

    월 ~ 금 개근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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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월~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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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주말 중 하루라고 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급여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로서 산정이 되어야 한다면 월이 넘어가더라도 월~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을 해야 차월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1월 말의 월화와 2월 초의 수목금을 모두 만근해야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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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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