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말일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주 5일 8시간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이 주 5일 근무 시 하루 치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 화 따로 계산되고 익월에 수~금 따로 계산돼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월,화는 계산이 안되고 수~금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하루 치를 다 받습니다.
나눠서 계산한다기 보다는 앞달이든 뒷달이든 한달안에 하나를 온전히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 ~금)을 개근하시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만근시 발생하는 것으로, 월이 넘어갈때는 그 주말이 속한 달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평균치를 포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첫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이번달에 1일분을 지급하고 다음 달 첫번째 주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자 기준
말씀하신 것처럼 월화 , 수금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월 말일과 상관없이 월~금 개근 여부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평균하여 월 4.345개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달은 발생하지 않고 다음달 수목금 개근시
월 ~ 금 개근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월~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주말 중 하루라고 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급여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로서 산정이 되어야 한다면 월이 넘어가더라도 월~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을 해야 차월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1월 말의 월화와 2월 초의 수목금을 모두 만근해야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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