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상대가 저한테 너희 어머니가 너 낳고 미역국은 드셨을까 하고 했는데 이걸로 통매음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 낳고 미역국은 드셨을까"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