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급여 및 임차료 처리 질문입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원래 회사 주소가 여수였다가, 순천으로 이전을 하였는데요.
기존 직원들 고용 유지를 하며,
(법인의 사택은 아님) 개인 숙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해당 "숙소비" 비용은 급여항목에서 과세로 처리로 하면될까요?
추후 결산시, 급여 외의 숙소비 지원한 계정과목은 "지급임차료"로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2. "임차보증금" 법인사업장에서 지원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서류 확인 후)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자산처리한 금액으로 잡으면 될까요?
제가 처음 결산을 해보는 신입이라 질문이 두서없는데요 ㅠㅠ
이번에 급여랑, 가결산을 정리 중이라.. 조금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의 주소와 다른 소재지에 근무함으로서 직원의 숙소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차료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2. 해당 직원의 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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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살기 위한 사택임차료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을 자산잡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맞으며,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직원에게 보증금을 대여해줄 경우에는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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