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 원래 회사 주소가 여수였다가, 순천으로 이전을 하였는데요.
기존 직원들 고용 유지를 하며,
(법인의 사택은 아님) 개인 숙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해당 "숙소비" 비용은 급여항목에서 과세로 처리로 하면될까요?
추후 결산시, 급여 외의 숙소비 지원한 계정과목은 "지급임차료"로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2. "임차보증금" 법인사업장에서 지원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서류 확인 후)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자산처리한 금액으로 잡으면 될까요?
제가 처음 결산을 해보는 신입이라 질문이 두서없는데요 ㅠㅠ
이번에 급여랑, 가결산을 정리 중이라.. 조금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