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기숙사비 급여에서 공제처리/ 혹은 비용처리 문의
저희는 법인인데, 직원 한 분이 대표님아들분 건물에서 기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달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저희 법인대표님께서 가져가세요
대표님아들분 건물(사업자)도 대표님이 관리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맞는걸까요?
직원분이 급여받으시고 따로는 절대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낼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거라서요ㅠ
혹시 기숙사비와 공과금 내역을 급여신고시 따로 공제하지 않고,
급여 이체시 제외하고 지급하여 비용처리하려고 한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직원이나 본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서를 비치해두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숙사 이용에 따른 경비에 해당할 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