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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스컹크186
털털한스컹크18621.12.03

직원 기숙사비 급여에서 공제처리/ 혹은 비용처리 문의

저희는 법인인데, 직원 한 분이 대표님아들분 건물에서 기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달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저희 법인대표님께서 가져가세요

대표님아들분 건물(사업자)도 대표님이 관리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맞는걸까요?

직원분이 급여받으시고 따로는 절대 기숙사비와 공과금을 낼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거라서요ㅠ

혹시 기숙사비와 공과금 내역을 급여신고시 따로 공제하지 않고,

급여 이체시 제외하고 지급하여 비용처리하려고 한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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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직원이나 본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서를 비치해두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숙사 이용에 따른 경비에 해당할 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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