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지입회사)이고, 운반비 끊는 차주(직원x)한테 숙소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임차인을 법인으로 해서 계약을 했으며,
숙소 4개 임대해서 매달 160만원(전기료별도)이 법인통장에서 나가고 있는데,Q: 이럴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Q2: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할까요?혹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을 증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위해서 숙박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롤 받지 아니더라도 법인소득에서 손금인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차료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