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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쏙독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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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금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상환하고 나머지금액만 세입자한테 반환할수있나요?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집을 사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반환하고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그 대출금을 제가 갚고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세입자에게 반환할수있나요?

호~옥시 그러지는않겠지만 전세금 반환받은 세입자가 집담보로한 전세자금대출을 안갚으면 어쩌지? 하는생각이 들어서요.


집을 처음사봐서 잘모르겠는데

세입자가 정말 돈받고 대출안갚으면 정말 어떻게해요? 안전한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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