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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쏙독새175
태평한쏙독새17522.10.03

전세자금대출금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상환하고 나머지금액만 세입자한테 반환할수있나요?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집을 사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반환하고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그 대출금을 제가 갚고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세입자에게 반환할수있나요?

호~옥시 그러지는않겠지만 전세금 반환받은 세입자가 집담보로한 전세자금대출을 안갚으면 어쩌지? 하는생각이 들어서요.


집을 처음사봐서 잘모르겠는데

세입자가 정말 돈받고 대출안갚으면 정말 어떻게해요? 안전한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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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은 목적물인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받은게 아닙니다.

    전세 세입자의 개인적 대출조건과 신용 기타 조건을 심사하여, (전세세입자인 것을 증명 근거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그 돈을

    보증금조로 임대인 주인한테 지급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세입자의 돈, 세입자의 개인 은행채무라고 할수 있지요.


    그러니, 님께서 매수하고자 하는 집에 전세자가 있다면, 일단 전세를 안고(전세금만큼 빼고) 집을 사고, 나중에 만기시 세입자가 나가면, 그때 님이 전세금 돈을 돌려 주고, 님이 입주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다면 답변에 가름합니다.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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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계산이 맞습니다 염려가 된다면 대출받은 은행과 직접 통화해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세대출을 낼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왜냐 하면 그집은 전세입자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로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전세입자의 전세금과 그사람의 신용도 등 등 참고해서 대출 해줍니다 sh.lh 에서 혹시 대출을 받으신거면 받은곳이 어딘지 물어보고직접 전화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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