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은 목적물인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받은게 아닙니다.
전세 세입자의 개인적 대출조건과 신용 기타 조건을 심사하여, (전세세입자인 것을 증명 근거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그 돈을
보증금조로 임대인 주인한테 지급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세입자의 돈, 세입자의 개인 은행채무라고 할수 있지요.
그러니, 님께서 매수하고자 하는 집에 전세자가 있다면, 일단 전세를 안고(전세금만큼 빼고) 집을 사고, 나중에 만기시 세입자가 나가면, 그때 님이 전세금 돈을 돌려 주고, 님이 입주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다면 답변에 가름합니다.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