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5

주택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시 유의점?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시 어떤식으로 반환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곳에 주는지 아니면 세입자 분한태 전액 드리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08.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은 세입자에게 하는게

    맞지만,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에 대해서는 은행에 직접 반환하시고 차액만큼만 임차인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전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이 오고 입금 방법등을 자세히 설명해주니 걱정안해셔도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질권설정이 있다면 절대 세입자에게 반환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시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하여 세입자에게 반환할지 은행으로 입금할지 대출상품마다 다르므로 확인한 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헀을 경우 보증금 반환운 보통 임차인에게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세요. 질권설정아 되어 있어서 은행에 꼭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은행쪽으로 대부분 상환하지만 자세한건 은행의 대출 상품마다 다릅니다.

    은행쪽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