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미다.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 합니다.
증권거래소 직권으로 인한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2.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3.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4.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5.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6.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7.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