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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다향제비19424.01.18

아내가 사업자로 작년 매출이 1백십만원 정도 되어 소득이 1백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될까요?

아내가 사업자로 작년 매출이 1백십만원 정도 되어 소득이 1백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아내를 등록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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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내분께서 비용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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