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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다향제비194
아내가 사업자로 작년 매출이 1백십만원 정도 되어 소득이 1백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아내를 등록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내분께서 비용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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