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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23.12.06

국민임대 서류제출은 거의 당첨된건가요?

국민임대 서류제출은 거의 당첨된건가요? 그리고 서류제출 후 발표하기 전에 세대원이 늘어나면 불리한 조건이 되나요? 발표 후에 세대원이 늘어나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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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 서류제출은 거의 당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되는 호수의 3배 또는 5배 또는 6배 인원만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당첨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심사와 추첨을 거쳐야 최종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서류제출 후 발표하기 전에 세대원이 늘어나면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로 신청했는데 2인 이상 세대가 되면 1순위에서 2순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의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면 입주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신청한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 후에 세대원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이상 세대로 신청했는데 1인 세대가 되더라도 재계약 시점에 여러가지 가족 구성원 변경 사유로 1인 세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이 늘어나더라도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입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세대원수에 따른 임대료나 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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