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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12.19

민간주택 분양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간주택 분양 관련하여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생애최초 특별분양 신청과 일반분양 신청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즉, 특별분양 신청을 하면 일반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2.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릴 때, 올해말부터는 동점자 중에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들었는데

제도가 도입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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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생애최초 특별분양 신청과 일반분양 신청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분양에 당첨되면 일반분양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청약 시 통장 보유 가점 계산 시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하는 방안은 내년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차원에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는 내용이며,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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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미당첨되었다면 본청약시 일반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동일가점의 경우라면 추첨을 통해 선별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동점자중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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