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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화사한개미

갈수록화사한개미

구속영장 팩스제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늘밤이 지나면 체포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두는 것도 끝난다는데,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신청해서 판사에기 승인 받아서 그걸 구치소에 들고가서 보여주면 구속되잖아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지금 서부지법에 시위대가 와있는데, 공수처에서 영장을 전자로 청구할 수 있는지

2. 판사로부터 영장 받았는데 들고나갈 수가 없어서

팩스로 송부가 가능한지

3. 그렇게 팩스로 송부한 영장으로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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