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EU 는 유럽에 위치한 27개의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경제 통합체로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설치 등 정치 경제적통합을 이룬 완전 경제 통합체 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의 적용에서 EU 는 EU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동일한 수입관세를 적용 합니다.
수출시에도 상대 수입국에 대하여 대 EU FTA 협정에서 동일한 원산지 지위로 동일한 협정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U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국내 기본 관세율( 보통 8% 적용 이나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의류 13% 등 ) 또는 법령에 따른 우선 부과 순위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 상계 관세 등의 순위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만일 EU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물품의 경우는 FTA 협정 세율을 특별히 적용 받아 낮은 세율로 관세가 매겨집니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매우 범위가 넓기 때문에 궁금한 품목별로 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 관세법령 정보 포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에서 속견표상의 품목을 찾아 각 적용 세율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