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EU, 영국 FTA는 자율발급체계로의 원산지신고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발급 체계에 한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이 인증수출자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한-EU, 영국 FTA 활용시에는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제도는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 제도가 존재하며 현재 사업장 지역에 따라 관할 본부세관 또는 평택직할세관을 통해 인증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