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신 A , 근로자 배우자 B
자녀 1(기본공제는 A자신에게)
이런 경우 의료비 공제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배우자는 안 되고 기본공제 받은 자신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이 배우자 B와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몰아서 받는 건 가능한 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신이 배우자 B와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인적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