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4.01.22

맞벌이와 자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질문

근로자 자신 A , 근로자 배우자 B

자녀 1(기본공제는 A자신에게)

이런 경우 의료비 공제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배우자는 안 되고 기본공제 받은 자신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이 배우자 B와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몰아서 받는 건 가능한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신이 배우자 B와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인적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