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두자녀의 자녀기본공제는 남편이 모두 받고
두자녀의 의료비 , 교육비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올라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