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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치타208
의연한치타20823.09.21

전전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이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현 임차인인 제가 가질 수 있는건가요?

2022.10.22일자로 계약을 한 뒤 2022.11.18. 확정일자를 받고 2023.1.20. 입주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까지만해도 등기부등본이 깨끗하였습니다.


2023.9.3.일 자로 전전세입자 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집에 대해 경매를 거셨다는 걸 알게 되었기에 전세보증보험을 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고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전전세입자님이 2023.3.29.일자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놓으셨습니다.


1. 전전세입자분은 2021년도에 이미 이사를 나가신 뒤에 제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


2.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도 저의 우선권이 확보가 되는걸까요?


3.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는데 전전세입자 분이 계셔서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전전세입자 분의 개인채무관계로 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저의 임차권등기를 올릴 수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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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두 분 모두 각각 있습니다. 문제는 두분 사이 순위가 문제가 될듯 보이여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이 후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

    2. 소액임차인이 아니고 임차권외 다른 물권이 없다면 이전 세입자부터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배당받게 됩니다.

    3. 임차권등기는 불가할것으로 보이며, 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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