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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흰죽지264
색다른흰죽지26423.05.20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변제권?

2022년 11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7500에 아파트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말소확인함).은행 전세대출을 80%받고 허그 가입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 두었구요.


등기를 떼어보니 2023년 5월4일 농협 가압류.

2023년 5월12일 국세 압류가 걸렸어요.


1이럴경우 저에게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나요?


2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시 차액은 낙찰자가 변제해 주나요?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3 압류시 따로 세입자에게 통보가 오지 않던데 경매가 넘어가면 통보가 오나요?


4 시세가 1억정도인데 제가 낙찰받는게 좋을까요?

낙찰받는다면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받아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어디에 찾아가 상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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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질문자남이 최선순위 권리자입니다.

    2. 법원에서 낙찰대금을 받아 배당을 해줍니다.

    3. 네 문서로 통보가 옵니다.

    4. 질문자님이 해당 건물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 해당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해야 하는바, 이 부분은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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