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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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 사업장 : 제조, 연구소O
B 사업장 : 도소매
A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만큼 공제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때, A+B사업장의 종합소득산출세액만큼 연구인력개발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A사업장의 산출세액만큼만 공제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B사업장 세액은 공제가 아닌건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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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 사업장 : 제조, 연구소O
B 사업장 : 도소매
A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만큼 공제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때, A+B사업장의 종합소득산출세액만큼 연구인력개발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A사업장의 산출세액만큼만 공제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B사업장 세액은 공제가 아닌건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