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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벌새207
찬란한벌새207
22.08.24

이럴 경우 어느 수위의 징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직원 과의 면담 중에 사측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몇몇 직원들에게 경영진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데 왜 다니냐는 내용을 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해당 면담 이후 진상 조사를 위해 회사가 본인에게 행한 부당 대우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면서 혹시나 부당한 대우가 정말 있었다면 즉시 시정하고 해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 소명 내용이 허위이거나 적정하지 않을 시에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 실추, 직장 질서 문란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해당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시킨 적도 없고, 업무의 자율성 역시 충분히 보장해 주는 등 저희는 정말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직원들에게 들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남겨서 진상 조사를 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누가 말한건지 까지 밝혀야 한다면 진상 조사하지 않고 징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가능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까지 일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는 감봉을 생각하고 있는데 감봉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재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이렇게 징계 종류가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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