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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상속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부모님의 상속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고려해야 할지 알고 싶고,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인 요소와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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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해당 상속재산

    종류, 채무 여부, 상속지분의 결정, 동거주택상속공제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시가로 신고하고 채무 등의 공제항목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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