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관련자들의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나요?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어서 여뭐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교인이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구 분하여 선택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터 받는 소득으로서 학자금,
식사, 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합니다. 또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허용됩니다.
2) 근로소득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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