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
하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또는 연마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는 우너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0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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