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는 많은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 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로 하면 11억 원까지는 종부세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6억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수익형 부동산 절세 효과: 임대소득세도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해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공동명의자가 서류 작성 시 동행해야 하고, 만약 공동명의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