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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까치18
참신한까치1823.11.22

아파트 매매 시 공동명의하는 이유는?

요즘 아파트 매매 시에 공동명의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각각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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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동명의 장점은 세금의 절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하기 떄문에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시 주택가격이 사람지분별로 분배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고, 양도시에도 기본공제는 사람별로 되기 떄문에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시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면 단독명의 종부세 과세기준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단독명의 비해 큰 실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감 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양도차익이 9천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세율은 35% 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양도차익이 9천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각각 4,500만원의 양도차익으로 보고 세율이 35% 가 아닌 각각 1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인적공제도 각각 250만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뭐가 더 절세하는 방안인지 알 수 있으시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는 많은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 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로 하면 11억 원까지는 종부세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6억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수익형 부동산 절세 효과: 임대소득세도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해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공동명의자가 서류 작성 시 동행해야 하고, 만약 공동명의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서로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기여한만큼 공동소유를 하고 싶은 원인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혜택도 받을수 있어서 좋구요

    추세가 더 공동명의로 갈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하는 이유는 세금절감이 크며 그 밖에 이유로는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분배의 의미가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