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현금영수증)관련 질문 입니다.
1. 성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가능한지?
2. 의도치 않게 국세청홈텍스(현금영수증)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이 된 경우 그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않고.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경우라면
그냥 카드 실적으로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2. 의도치 않게 국세청홈텍스(현금영수증)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이 된 경우 그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않고.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경우라면 그냥 카드 실적으로 포함되는건가요?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발행하지 못 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을 때와 완벽히 동일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매출 취소후 다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인자녀라도 소득이 없다면 자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휴대전화 번호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며,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카드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소득금액 이하)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 역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가능한지?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의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2. 의도치 않게 국세청홈텍스(현금영수증)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 번호로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이 된 경우 그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않고.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경우라면그냥 카드 실적으로 포함되는건가요?
휴대폰 번호로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현금 결제 시 발행해주는 영수증으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핸드폰 번호 따위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그에 맞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렇게 발행한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세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나요? 네. ...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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