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현금영수증)관련 질문 입니다.
1. 성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가능한지?
2. 의도치 않게 국세청홈텍스(현금영수증)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이 된 경우 그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않고.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경우라면
그냥 카드 실적으로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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