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2. 의도치 않게 국세청홈텍스(현금영수증)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이 된 경우 그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않고.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경우라면 그냥 카드 실적으로 포함되는건가요?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발행하지 못 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을 때와 완벽히 동일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매출 취소후 다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