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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려요

동거인 중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도

당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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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살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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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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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금액도 본인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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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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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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