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는 20세 이상의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등
1. 소득없는 20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는 안 되어도 카드사용액 등의 공제는 가능한 거죠?
2. 24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전년도 카드 사용액(23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23년 연말정산 때는 배우자와 본인 카드 사용액만 입력했었고
24년은 배우자 빠지고 소득없는 미성년자녀 사용액을 포함했다면
24년 연말정산 때 전년도 카드사용액 등은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1) 23년에 연말정산 한 거처럼 본인과 배우자 2명
2) 24년 사용액에 배우자가 빠졌으니 23년 사용액은 본인 1명
3) 24년 사용액에 성년 자녀가 추가되었으니 23년 사용액은 본인과 성인 자녀 2명
어떤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