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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3.06.30

차선변경시 후방충돌사고에대해서

차선변경시 제 차는 이미 차선변경이 거의다된상태인데 상대방도 차선변경하면서 제차의 뒷범퍼와 충돌했습니다 과실이 6대4가 나왔는데 이해가 잘가질 않네요 차선변경사고시 과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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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대의 차량은 차선 변경을 하고 다른 차량은 해당 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인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입니다.

    양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질문자님 사고와 같이 한 쪽이 선 진입을 한

    경우에는 선 진입한 차량에게 과실이 10% 감산되어 선진입한 차선 변경 차량 40 : 60 뒤늦게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차선 변경의 완료는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진행을 해야 완벽히 차선 변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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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사고시 과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차선변경사고시 과실관계는 정상주행중인 차량과 차선변경중 차량간 사고와, 양 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구분이 되며,

    님과 같이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두 차량의 과실은 기본 과실 5:5에서 시작을 하며,

    선진입차량의 과실을 일부 감산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과 같이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에서, 님의 후미가 추돌 당했다면, 이경우에는 통상 6:4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님이 차선변경을 어느정도 완료되었느냐에 따라 일부 더 조정이 될수는 있으니, 블랙박스등으로 과실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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