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사고시 과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차선변경사고시 과실관계는 정상주행중인 차량과 차선변경중 차량간 사고와, 양 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구분이 되며,
님과 같이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두 차량의 과실은 기본 과실 5:5에서 시작을 하며,
선진입차량의 과실을 일부 감산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과 같이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에서, 님의 후미가 추돌 당했다면, 이경우에는 통상 6:4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님이 차선변경을 어느정도 완료되었느냐에 따라 일부 더 조정이 될수는 있으니, 블랙박스등으로 과실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